- 희귀ㆍ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서부지방산림청, 도서지역 식물자원 관리 강화한다!
- 희귀ㆍ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섬지역 희귀ㆍ특산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인 2,498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점차 사라지거나 쇠퇴해 가는 희귀수종(백량금, 흑산도비비추, 세뿔석위 등)과 유용식물(황칠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다.
최근 섬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해 희귀ㆍ유용식물 불법 굴취와 산림생태계 훼손으로 인해 섬지역의 산림유전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희귀ㆍ유용식물 집단 자생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흑산도ㆍ홍도ㆍ보길도 등 23개섬 2,389ha, 전북이 선유도 등 3개섬 107ha, 경남이 대병대도 1개섬 2ha이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ㆍ단속을 강화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도서지역 특성상 산림유전자원 보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보전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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