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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에서 통과까지 ‘18일 만에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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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에서 통과까지 ‘18일 만에 일사천리’
  • 윤동길
  • 승인 2012.1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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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소요된 기간은 단 18일이다.

 

새특법 개정안은 기존 법을 폐지하고 개정한 법률안이어서 사실상 제정법인 점을 감안할 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처리됐다.

 

새특법은 지난 5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여야 대선후보와 지도부 등 17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8일만 인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특별회계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오후 9시께 일부 수정 의결됐다.

 

이후 지난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이 이뤄져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여줬다.

 

통상, 제정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20여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국회 의안처리의 관례였지만 새특법의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후 6일만인 지난 21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계수조정 심의위원 의석수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새특법 처리에도 악영향이 우려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결국, 새특법은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된 법안 그대로 재석의원 164명 중 찬성 151, 반대 9, 기권 4 등 여야 국회의원의 전폭적인지지 속에서 본회를 통과했다.

 

불과 18일만의 일로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쉽게 통과된 것이 아니냐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법안 발의 후 일산처리로 통과된 것이다. 이처럼 새특법이 정기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제18대 대선이라는 정치형국이 크게 기인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새특법 연내 국회통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3 대선후보간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면서 전북표심을 겨냥해 정치권이 지지를 아끼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김완주 지사가 새특법의 일등 공신으로 여야 대선후보를 손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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