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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내부개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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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내부개발 가속화
  • 윤동길
  • 승인 2012.11.2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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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6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9명, 기권 4명 등 압도적 표차로 통과

새만금 개발청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을 주요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7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일 열린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재석의원 164명 중 찬성 151, 반대 9, 기권 4명 등으로 압도적 표차로 법안 발의 18일 만에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기록을 남겼다.

 

구 특별법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됐다.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국무총리실 총괄로 국토해양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왔으나 개발청이 설립되면 일원화되고,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중복·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곤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 규정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해졌다.

 

법안에는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조항에 도로가 추가되고, 국비지원도 당초 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고 규정화 됐다.

 

원형지 공급 등 토지조성 공급방법 및 가격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수요에 대비한 공공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센티브 등 특례조항의 신설도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유수면 매립토지 잔여지에 대한 토지귀속을 당초 국가와 LH공사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라북도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국공유 토지·건물 100년 임대 가능조항에 교육 및 의료 기관을 추가했다.

 

새만금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기구를 개발청으로 보는 부칙을 신설했다.

 

사업추진 20년 만에 사업 주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됐다.

 

국토해양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설치는 새만금사업의 위상강화와 새로운 가치 평가로 이어져 투자유치 촉진 및 내부개발이 활성화돼 조기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동안 6개 부처별로 예산확보를 하는 체제여서 어려웠던 새만금 예산확보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보됐으나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설치나 시행령 제정 작업의 병행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도는 정부의 후속작업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주 지사는 대표발의를 해주신 남경필 의원님, 공동발의 서명을 해주신 172명의 의원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야 지도부에 감사 드린다면서 이제 새만금 사업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 더 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반겼다.

 

한편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는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 최고대표위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수뇌부를 비롯한 17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바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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