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발의
남원시 의회는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주차장 일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 등 배려주차장”과 관련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향후 지역 내 임산부 등 의 주차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 면수는 전체 2,787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시 남원시는 향후 137면의 아동 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의원은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임산부들이 좀더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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