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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각서 파문 사건, ‘무죄’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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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각서 파문 사건, ‘무죄’로 일단락
  • 임충식
  • 승인 2012.09.2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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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전 임실군수 등 4명의 피의자들에게 무죄선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7일 김진억(72) 전 임실군수 뇌물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권모씨(51)와 조모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위증 교사)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를 협박해 수십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와 공무원들에게 부탁, 특정 환경업체가 임실군과 고창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법정 증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에 위증과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공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했다"며 "알선수재 부분도 장수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권씨가 타인의 사무가 아닌 본인의 사무를 한 것이며, 받은 돈의 성격 또한 영업활동을 한 데 따른 수익금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와 전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권씨 등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본인의 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위증 대가 각서'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 이듬해 1월 중순 권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권씨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경법위반(공갈),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 권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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