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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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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유죄 ‘확정‘
  • 임충식
  • 승인 2012.08.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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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이모씨(6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관련성 및 고의성 등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전주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된 ‘온고을희망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385명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온고을희망포럼’은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이며, 피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식사대접은 박 의원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진 명백한 선거법위반 행위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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