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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발전지역 등 각종 국토개발 구조조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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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발전지역 등 각종 국토개발 구조조정 되나
  • 윤동길
  • 승인 2012.08.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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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법 통합을 추진해 도내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사업성이 낮거나 비슷한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돼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11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승인 신청사업 중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 수요예측의 타당성 등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31개 국비 지원 사업 중 2개 사업이 취소되고 1개 사업은 규모가 축소됐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도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으로 오는 11월 확정 예정이다.


특히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추진돼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동서남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등이 '지역개발사업'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7개의 지역개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각 제도별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까지도 추진됐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서해안신산업벨트와 신발전지역특구 등 11조원을 넘어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법률통합과 타당성 검증 강화로 일부 사업의 경우 축소내지는 사업이 보류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발전특구와 관련, 개발지구 지정 이후 3년 안에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개발 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개발 계획을 승인받더라도 2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자동 퇴출토록 규정했다.


동부권 신발전특구 등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의 민자비율이 60%대를 넘어서고 있어 재원조달과 사업시행사의 사업역량 등 실현가능성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이 상당부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진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동부권 신발전지역 사업의 경우 기업도시 백지화 이후 갑자기 방향을 전환했지만 사업자 등 민자모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동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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