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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축사악취 및 가축분뇨 살포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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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축사악취 및 가축분뇨 살포행위 특별단속
  • 김진엽
  • 승인 2012.05.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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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전주지방환경청-전북도청 등과 합동 강력단속

정읍시가 이달 한달동안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청 등과 합동으로 축사 악취 및 가축분뇨 살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5월 들어 가축분뇨 유출과 악취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와 가축분뇨의 살포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축사에서 악취발생이 많고, 미부숙 액비살포 등으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 등 환경법 위반율이 높은 돈사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가축분뇨 투기 및 유출행위 ▲미부숙 퇴?액비 사용 ▲가축분뇨를 하천변 등 노지에 야적하는 행위 ▲축사주변 청결상태 ▲가축사육 제한강화에 따른 무허가 축사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장마철과 하절기, 가을 시비철에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정읍에서는 5638농가에서 돼지 32만두, 한우 7만두, 가금 736만수 등 779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돼지가 59만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우 36만톤, 가금 32만톤 등 연간 131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83만톤은 퇴비나 액비로 재활용해 농가가 자체처리하고 48만톤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나 유기질비료제조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는 인근 주민에게 불쾌감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우천시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해 수질 악화는 물론 수질오염총량제의 초과원인으로 작용해 산업 유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2006년부터 수질오염총량 규제에 따른 공동자원화시설 지원과 축사 신?증축 제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축사가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팽창되자 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정읍시 가축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돼지?닭?오리?개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1km, 소?젖소?말?사슴?양은 500m로 강화했으며, 신규 축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기존 축사의 증축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 현재 축사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단속을 강력 추진하고, 환경법 위반 전력이 있는 38농가를 중점관리대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에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청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9개 위반농가를 적발했으며, 가축분뇨 유출 3건과 미신고 오리사 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고, 축사 증축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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