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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강제 야자·보충수업 철저 조사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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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강제 야자·보충수업 철저 조사 후 조치”
  • 김운협
  • 승인 2012.04.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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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오늘부터 2단계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다.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학생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학생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것인 만큼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으로) 학생인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보충수업 명목으로 교과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교육국과 해당 과에서는 학생들의 민원이 많은 학교에 대해 당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정책으로 법률위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일단 참여하는 이유는 교과부 정책과의 큰 충돌은 피하면서도 교원의 인권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에는 일단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4·11 총선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 공무원이 단순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익추구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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