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해상에서 불법 조업선들이 불법 어구를 사용해 어패류를 싹쓸이 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해경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2일 군산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를 잠수기, 다이버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경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최근 전북과 충남 연안 해상 등 어패류 주요 생산지에서 잠수기 조업을 하는 불법 조업선들이 정식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선박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갈퀴 모양의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싹쓸이 조업 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 순찰정, 공기부양정 등을 동원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 내사활동에 돌입했다.
또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등을 탐문할 방침이며 일부 피해사실이 들어날 경우 수사팀을 가동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 같은 사건은 지난해 5월, 불법으로 충전한 산소통을 가지고 조업을 하던 해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선박을 개조한 일명 ‘펌프망’ 조업과 흡입기를 이용한 양식장 절도 피해가 신고 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면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구역, 행태, 수산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점검할 방침이며 불법여부가 들어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불법잠수기 어업으로 해경에 검거된 피의자는 22건 30명에 이른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