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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롯데마트 행정소송 항소 않고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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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롯데마트 행정소송 항소 않고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방안 마련
  • 천희철
  • 승인 2012.02.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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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년여 끌어온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하지 않고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09. 12월부터 롯데마트 측의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방법으로 롯데마트 남원점 신축을 강력히 저지해왔다.
시는 지난달 17일 건축불허가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변호사, 전문가, 사회단체 등에 자문을 구하고 시민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왔다.
그 결과, 남원시는 고심 끝에 소모적인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시에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롯데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신규 고용인력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롯데 측에 상생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롯데 측과 사업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입점시기와 입점품목을 조정하고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지역상권의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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