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오늘부터 지난해 실적신고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협회 시?도회와 본회에서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사실적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실적신고는 201년말까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건설단체 회원사는 소재지 건설관련 협회 시?도회에 신고하면 되고 비회원사는 서울 본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오는 4월 2일부터 16일까지 2차 신고기간에는 제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실적신고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인터넷 전송만 한 경우에는 미신고 처리돼 주의가 필요하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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