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과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 조사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1,300여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와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등 제외)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7명의 조사원을 채용, 각 시설물을 방문, 건축물의 용도와 용수 사용량 및 종류, 연료 사용량과 종류,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9일 이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며, 징수비용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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