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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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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또 사라진다
  • 김운협
  • 승인 2012.0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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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대학 2곳 구조개혁 대상 확정땐 학생 피해 우려

지난해 부실대학 사태가 한차례 휩쓸고 간 가운데 연초부터 2~3개 대학이 더 퇴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부실대학 대상 중에는 도내지역 대학도 최소 2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 관련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고의나 과실 정도가 큰 2~3개 중대 부정·비리대학은 시정 요구사항을 정해진 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등 퇴출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은 9개교가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 및 학위를 수여했으며 8개교는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고 운영비에 충당해 적발됐다.


5개교는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에 수입 처리했으며 4개교는 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합격 가능한 학과를 교직원이 대신 기재해 기준 미달자를 합격시켰다.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곳도 4개교에 달했다.


특히 도내 A 대학은 출석부 조작, 단축수업 등을 통해 1419명에게 부당학점을, 837명에게 부당학위를 수여하고 임용자격 미달자 5명을 교원으로 임용했으며 정원 조정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B 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만원의 모집대가를 ‘발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교육용재산 임대수익 및 법정기부금 등 총 12억7100만원을 법인에서 불법 사용했다.


또 법인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급여 92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수여한 학점 및 학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업무방해자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 무단 처분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라고 조치했으며 임용자격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의 최종 퇴출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도내 대학의 학점 및 학위 취소가 수천건에 달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앞에서 언급한 도내 2개 대학의 경우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커 이번에는 대학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반응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도내 2개 대학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규모와 범위가 상당히 커 2개월 내에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최종 퇴출여부를 떠나 학점·학위 취소 등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재학생·졸업생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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