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세정과(과장 손삼국)는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세정과는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 차량과 연세액 3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해 차량 소유주의 납부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접수는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손삼국 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가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일시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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