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2년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2만5,551건의 면허에 대해 3억1,700만원의 면허세를 부과 고지했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1종부터 5종까지 최저 3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구분해 과세된다.
이번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2만5,551건, 3억1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155건 3,400만원(10.7%)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증가 및 활발한 기업유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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