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받는다.
순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중에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납신청 차량은 1600대로, 지난 한해만 4100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기획재정실 세정계(☎063-650-1162)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연납 후 폐차, 멸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세율이 변경될 경우 차액은 환부하여 준다.
또한 자동차세 세율도 변경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며, cc당 세액도 20원씩 인하된다.
인하 시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지방세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는 지방세 온라인 제도가 시행된다.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며, 현금 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군민은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 할 수도 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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