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부안군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어디에서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새로운 지방세 온라인 납부체계가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타사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안내 고지서도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계속 송부되며 전자매체(CD/ATM, 인터넷 등)를 사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종전처럼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모든 군민들이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납부제도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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