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무려 58차례의 절도행각을 벌여온 30대 빈집털이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전주와 완주를 무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시 서신동 민모씨의 집에 침입, 798만원 상당의 물품(시계, 중고 밍크코트)을 훔치는 등 올해 4월 초까지 58차례의 절도행각(1억 4000여만원 상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뒤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며, 절도혐의로 이미 4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절도행각을 벌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1억 4000만원이 넘는다”며 “게다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배상도 해준 바 없는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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