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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미끼 돈 가로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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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미끼 돈 가로채 실형
  • 윤가빈
  • 승인 2011.09.0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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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4일 경매 낙찰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씨(5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을 대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09년 11월 9일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남원지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낙찰금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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