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는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주)하츠와 아파트 옥상용 풍력 가로등 설계 기술 이전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선급금 1천만원에 경상기술료로 매출액의 2%를 3년간 실시하는 조건으로 비독점 실시권인 통상 실시권 협약을 맺었다.
그 동안 군산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산업계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지식경제부로부터 풍력에너지 분야 사업 대상 학교로 지정돼 연구해 왔다.
군산대 풍력발전 연구센터 이장호 교수는 “이번 아파트 옥상용 풍력발전 가로등을 상용화하기에 이른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전력 공급에 일조함은 물론 풍력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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