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천만원 이하도 출국제한 등 조치 요청
전북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의 보완책 마련을 중앙에 건의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체납액만으로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자부에 건의했다.
9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1141억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고질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국금융기관 예금조회를 500만원 이상으로 출국금지제한 대상자를 5000만원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내에서 체납하고 타시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체납자 색출을 위해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행자부는 도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보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보완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사회적 활동제한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행 관련법이 미약해 체납액이 고질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