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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의 연이은 제도 도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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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의 연이은 제도 도입 반발
  • 전민일보
  • 승인 2011.06.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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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및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 확대
"경기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공사물량은 현저히 줄어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건설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순된 정책만 내놓고 따르라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의 연이은 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경영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및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 확대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도는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가입찰로 인해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결국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다. 또 실적공사비에 적용되는 품목은 매년 늘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여기에다 중소제조업체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도입, 건설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까지 도입을 추진, 건설업체는 자재에 이어 노무 결정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지방 건설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가 및 실적공사비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재비와 노무비에 대한 결정권까지 소실되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윤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한다.
익산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확보하고 임금체불 등의 제도적 예방이 명목이지만, 앞서 최저가 및 실적공사비 제도 등으로 공사비는 터무니없이 낮아지고 건설사들은 사면초과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중소제조업체들과 일용근로자들의 몫을 별도로 챙겨주라는 정부의 모순된 제도 시행은 건설시장을 붕괴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일용근로자 노임문제는 현행법으로 강화돼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을 벼량끝으로 몰고 가는 모순된 제도도입은 재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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