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 등급이 있듯, 돼지고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돼지고기에도 등급이 있다.
다만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등급간 변별력이 떨어져 지금까지 등급별 구분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에 대한 품질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구입하는데 있어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돼지고기 등급 판정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육질등급의 종료를 기존의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돼지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 : 1+, 1, 2등급(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 시 지표로 활용됨)
규격등급 : A, B, C등급(유통과정에서만 활용되며 소비자와는 무관)으로 나눠진다.
또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웅취)를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 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됐다.
한편, 오는 7월 1일 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고 있는 표시판에 기재되는 사항 중 ‘등급’의 표기 방법을 개선,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 수준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