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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따른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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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따른 환급 시행
  • 신수철
  • 승인 2011.05.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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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5월 18일 신고납부분 1,376건 17억9천6백만원
지난 3월22일부터 이 달 18일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의 경우 주택거래세를 추가감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따른 인하의 적용시점이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된데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소급일로부터 5월18일까지 신고 납부분 1376건의 17억9600만원이 환급대상이라고 밝혔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이 3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환급대상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파악,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며, 계좌번호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6월초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월 22일부터 5월 18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가 전화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징수과 수납관리계나 세무과 도세계로 알려주면 좀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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