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후보자 1년 6월에서 8월로 감형, 일부무죄 인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6·2지방선거 당시 연락사무소직원과 전화홍보원 등에게 수천만원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받은 신국중(67)씨 전 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신씨의 동생(63)에 대해서도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으며, 전 도의원 심모(5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인 최모(여·55) 전주시의원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각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50~5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천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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