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존귀한 인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형량이 결코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차 안에 있던 실타래로 A(여·3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A씨에게 더 이상 룸살롱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A씨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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