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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공급위해 상수도요금 특별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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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공급위해 상수도요금 특별징수 나서
  • 박형민
  • 승인 2011.03.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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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기 체납자 정수처분,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징수
순창군은 상수도사업 재정건전성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군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 3월말까지 공문발송과 전화·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4월부터는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수도 검침요원 등 10여명을 투입, 전화·방문을 통해 3회 이상 고질 체납자 수를 줄이고 최대한 자진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정수처분(수돗물의 공급중단) 등 행정조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2010년말 상수도 요금 징수율은 97.1%이며, 3월 17일 기준 체납액은 639건 2500만원, 이중 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235건 1900만원이다.
  군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4월부터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상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한편, 주민이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을 받으면 급수재개(다시 수돗물을 받음)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수도요금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주민이 상수도를 먼저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상수도 수용가가 기간 내 납부를 해야 정수장 운영비 확보 등 수돗물 생산에 어려움이 없다”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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