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현재 공무원이 겸직중인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직을 둘러싸고 적 잖은 고민에 빠졌다.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겸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말쯤 ‘2010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을 통해 “직영 자원봉사센터도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왔다.
따라서 행안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자원봉사담당과장이 겸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에 배치될 수 있다는 해석도 곁들였다.
현행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자원봉사센터 자격요건을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등 3년이상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도 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지침은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직영방식에 의해 시청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과장(5급 사무관)이 겸직 중인 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행안부의 지침과 기본법 시행령 등에 어긋나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행안부 지침을 토대로 민간인을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시 자원봉사센터의)법인화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지만 사실상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다.
게다가 작년에 시는 시의회와 간담회 등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하는 것 등에 발 맞춰 법인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어, 이 같은 (법인화)추진을 쉽게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둘러싼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의 입장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법인화를 서둘러야 하지만, 자칫 성급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낙하산 인사’ ‘사전 내정설’ 등과 같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안부의 이번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시자원봉사센터 법인화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행안부 겸직 기본법 배치...시 의회 협의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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