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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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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 전민일보
  • 승인 2011.03.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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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1인당 월 56만원→90만원)하게 된다.
또한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김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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