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단지 당 최대 3회까지 가능
국토해양부가 10일부터 4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분할분양 횟수는 1개 단지 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1회 분양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마지막 회차가 100세대 이상이면 된다.
1000세대 단지를 3회 분할 분양하는 경우 1차 500세대, 2차 300세대, 3차 200세대로 분할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게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할 분양 허용을 통해 사업주체의 탄력적 입주자 모집으로 미분양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며, 생활기반 시설이 잘 구비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