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회/금융-경제 2지주회사 개편
농협 창립 50년만에 시행되는 농협 개혁인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2009년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이래 1년 3개월만으로 신용 및 경제 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농협중앙회간의 이견과 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표류해 왔었다.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이에대한 농민과 농민단체 등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농민들의 주장은 신용사업을 중심에 둔 농협이 될 여지가 충분해 농협이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경분리가 가시화됐지만 돈 장사에만 치중했다는 그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 농민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요구했지만 그간 농협은 수익사업에만 열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통과 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은행, 보험 등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로 내년 3월2일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농민은 생산을 맡고 농협은 농축산물 비축, 가공, 유통, 판로 등을 책임져 농민들은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제값에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농협 경제사업은 농산물의 판매, 유통, 자재 등 수익사업과 연합사업, 지도 등 비수익사업으로 나뉘는데 지주회사 역시 돈 되는 사업만 하고 그럴 경우 농민조합원은 소외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여기다가 농협 자본금 실사와 사업계획 수립 시 재정당국의 관여가 없겠느냐는 것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또한 각 지주회사별 자립에 따른 예산 및 인사 독립 또한 요원, 농협의 진로와 직원들의 거취 문제가 달려있어 불안감이 증폭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분조건은 충족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경제사업의 자립을 위한 일정 규모의 자본금 확충과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 하지 않은 부족자본금 지원, 조세 특례 혜택 등이 그것이다 농민단체는 농협을 지주회사가 아닌 연합회 형식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농협개정안 정착에 따라 농협이 명실상부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