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지방세 6개월 연장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주저축은행 예금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이 내일부터 5월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해당 저축은행에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주는 거래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 할 수도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전주저축은행(900-2060)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예금을 만기전에 찾으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손해를 보게되나 가지급금은 중도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 이율을 적용 받는다.
한편 전주저축은행을 포함해 최근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지방세 납부가 6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취득세, 종업원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에 근거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지난달 28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지방세 납기 내 납부가 불가능한 개인 및 법인 납세자로,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