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 주기적 신고내용을 조작하면 등록 발소 처분에 더해 5년간 건설업 등록이 금지된다.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급금도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건설사 보호책도 강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월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후 3년 단위로 등록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조작한 건설사는 등록 말소는 물론 처분일로부터 5년간 건설업 재등록(현행 1년 6개월)을 제한한다. 이와함께 기업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진단기관에는 관할법령상 제제와 별도로 1000만원이하 벌금까지 부과한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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