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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대폭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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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대폭 개선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11.0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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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가격경쟁 절대평가 방식서 상대평가로 전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가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고, 종합쇼핑몰 등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우대구매 자격이 주어진다.   
9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에서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MAS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개선안은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2단계경쟁을 초?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했다.
또‘MAS 계약가격 대비 10%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을, ‘더 큰 할인율 제시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품질인증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사업기회 보장을 위해 최대 3개의 인증(우수조달제품 등 복합인증은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만점을 주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종합쇼핑몰에서 녹색제품의 우대구매를 지원, 녹색인증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해 배점(3~5점)을 부여하고 각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MAS 등록품목 중 녹색인증 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에게는 MAS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을 허용했다.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MAS 물품에 대해서만 거래를 정지했으나, 앞으로 당해 계약상대자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가 정지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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