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이강수 고창군수를 위원장으로 김복동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강 연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윤영걸 노인장기요양보험고창센터장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고창군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에 의거 고창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기관이다.
이강수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한 나라의 복지수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결과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하고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고 말했다.
고창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월 현재 2315가구에 3886명으로 고창군 인구대비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포함 94억 23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2011년 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과 2011년 지역자활지원계획, 2010년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제외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심의 또는 가결하였으며, 심의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로 복지체감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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