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1월 중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연납신청 접수
정읍시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1기분 6월, 2기분 12월)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1월중 모두 선납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선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고,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기납부 세액은 일할계산에 의해 환급된다”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시에 차적을 둔 소유자중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정과(539-5266) 및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위텍스(http://www.wetax.go.kr)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를 비롯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추가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해마다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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