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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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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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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선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당초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에서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지난 15일부터 변경됐다.
이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돼지의 이동제한 규모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등 보상금 산출이 힘들고 시도별 보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돼지 살처분 보상금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며 도내지역의 경우 15일 이전에 살처분이 이뤄져 개선 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지역은 기준 변경 전에 살처분이 이뤄져 ‘매몰 당일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박피돈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개선된 보상급 지급기준을 적용해도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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