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주군 안성면 일대 7.6㎢ 면적에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이 지역에 지정됐던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05년 7월8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대한전선을 모기업으로 한 무주기업도시(주)와 무주군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금융여건 악화로 대한전선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해 왔다.
무주 기업도시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면서 문광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무주군 및 관계기관과 주민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지역 관광개발 및 체육시설지원 등 올해 편성된 예산 58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무주군과 함께 무주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나서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발생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영농자금 지원 중단 등 부수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법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무산으로 인한 무주지역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며 “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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