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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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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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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인 이상 사업장 9명까지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장길호)가 도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올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인원은 총 4만8000명으로서, 이중 제조업분야에 4만명이 배정, 1분기에 1만7000명, 2분기 1만1000명, 3분기 7000명, 4분기 5000명 등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신규 도입인원의 75%를 배정해 고용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별 신규 고용허가 인원은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4명, 11~50명인 경우는 5명, 51~100명인 경우는 7명, 101명 이상인 경우는 9명까지이다.
외국인근로자 활용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만료시에는 본국 출국후 재입국 절차없이 계속해서 1년 10개월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을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 이상 경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등록을 해야 한다. 신문, 간행물 등 매체에 3일이상 구인광고를 한 경우에는 7일로 단축된다.
내국인 구인노력 등록기간이 14일 경과된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와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업체(업소) 현황,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을 중기중앙회 팩스(063-214-5166~7)로 제출하면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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