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은 고창읍 월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149,822㎡, 주택공급100세대, 커뮤니티센터, 소공원등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아 전국 5개 시범지구 중 하나로써, 고창군은 2010년 6월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입주자모집 선정위원회의 입주자모집 및 분양계획안 회의를 10월에 개최하여 확정하였으며, 입주자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지난 12월 제정하였다.
또한 공정한 공사발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요청하였고 2월중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모두의 관심인 입주자모집 및 분양계획공고는 오는 20일경에 있을 예정이며 주택공급계획은 100세대(일반주택80, 타운하우스20)로 고창군에서 직접지어서 분양한다. 각 주택공급형태는 대지면적 약 140~150평, 건축연면적 30평으로 공급예정가격은 태양광설치주택 1억7천만원에서 에너지자립형주택(태양광+열+지열) 1억9천5백만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창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정부의 환경시책에 맞게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고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과의 기술 협의를 통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소재자재 및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형주택을 선보이는데 이어 2012년 12월 입주에 맞추어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북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어 도시가스공급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위치가 고창읍소재지에 위치하여 자녀교육 및 주민편익시설, 각종문화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어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뉴타운이 조성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업소득창출개발과 영농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더불어 입주희망자는 모집공고 전 입주자모집, 입주자격요건, 분양조건, 신청서작성 등 갖추어야 할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권했다.
입주자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5세~55세, 농업경영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정 기준에 의거한 성장가능농이상이며, 유형별 신청자격은 도시거주자(귀농인), 귀농희망 도시거주자녀(승계농), 현지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 종사자 및 기타 농업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달여간의 입주자모집기간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4월 최종입주자를 확정하고 5월 주택분양 및 계약, 2012년 12월 입주예정이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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