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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전라북도,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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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전라북도,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협약
  • 전민일보
  • 승인 2011.01.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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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농업인안정공제 5만5252명 가입, 44억6400만원 보험금 지급
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이 도내 농업인들의 재해보상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와‘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은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안정적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협약으로 고창군과 완주군은 최고 10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표준 협약안에 따라 대부분 도내 시?군 지자체가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산재보험 재해자 중 농업부문 재해자수는 지난 2008년 527명에서 2009년 620명으로 17.6%가 증가, 농업부문에서의 재해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농업인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절차는 농업인이‘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시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가입신청을 해야 된다.
농업인안전공제상품은 주계약 1000만원 단일 계약으로 1년간 보장해 주는 소멸성 상품이며, 상품 형별로는 농업인안전공제 Ⅰ형, Ⅱ형, Ⅲ형과 장애인형으로 구분된다.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안전공제 상품이 별도로 판매될 예정이다. 
재해 보상범위는 농업인의 재해사망과 농작업 중 재해로 80% 이상 장애발생시 5000만~7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농작업 이외 재해사망시에도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농작업중 재해 80%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며, 입원이나 특정 전염병 진단 등에도 각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도내 농업인 중 5만5252명이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 총보험료 53억4500만원을 납입해 보험사고는 2911건이 발생, 44억6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대표적 사고보험금 지급유형을 살펴보변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의 잘못된 조작과 농작업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재해 사망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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