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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로운 정책 지원“주민혜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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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로운 정책 지원“주민혜택 Up’
  • 박형민
  • 승인 2011.01.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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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급, 셋째아 자녀보육료 전액 지원 등 호응 높아
순창군은 올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대폭 확대해 주민혜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부모두 65세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시에 생존하는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또 영유아 보육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2005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 중 시설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이하자인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에서 출산전까지 산모의 건강관리비, 진료받은 검사비 등을 지원해 출산 장려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국 제1의 장수고을인 순창군의 명성에 걸맞게 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이상 장수노인이 사망시 장제비를 94세까지는 100만원, 99세까지 150만원, 100세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 민원신청시 기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서명만으로 주민등록을 발급하게 돼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은 줄이고 민원절차는 간소화된다.

  지방세 신고납부도 달라진다. 현재 취득일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기하기 전 등록세를 납부하던 것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한번에 취득세로 통합해 신고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허가 신청을 받아 불법전용된 산지의 지목 현실화가 가능해지며,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를 오는 2014년까지 받게 된다.

  강인형 군수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정책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군의 군정방향에 따라 추진되었다”며 “올해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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