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국적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 위해 일시중지
순창군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수렵장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구제역 종료시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을 통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1월 17일 수렵장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안동시, 경기도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에 이어 인천, 충북까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도내 확산방지 및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렵장을 구제역 종료시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수렵 포획허가자 920명에게 통보를 마쳤다.
군 담당자는 “수렵장 중지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반환은 수렵중지 후 잔여기간에 대해 수렵활동을 계속할 경우 중지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고, 중지 후 포획 잔여기간 동안 수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획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렵장 일시중지 전 포획기간이 끝난 수렵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 사용료는 내년에 소요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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