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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위헌 결정,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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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위헌 결정,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 전민일보
  • 승인 2010.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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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위헌에 도내 사건도 무죄 수순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32)씨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단 위헌으로 결정된 만큼 허위사실 유포자 모두 곧 법원의 ‘무죄선고‘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지난달 연평도 사건으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3명 파악되고 있다.

29일 전주지법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기통신법 47조 1항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3명이며 이 중 1명이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법원에 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허모씨(25)씨는 연평도 피격 직후인 지난 23일 오후 4시 50분께 ‘군 당국 예비군 소집 명령’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군 복무당시 선임병 등 3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들 이외에도 10여명에게 재전송되기도 했다.

이모씨(34·서울 가련동·무역업)도 연평도 사건 당시 ‘남한이 먼저 도발, 북한 대응’이란 제목으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 내용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허위 조작질로 국가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글을 올리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22)씨도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이들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한 뒤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면서 “또 일단 과거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들어오면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할 방침이다”며 고 말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는 공소취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신기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 체계의 혼란이 온 만큼, 관련 법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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