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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지구 실시계획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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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지구 실시계획 인가 신청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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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효천지구는 LH공사 통합이후 재정 상황 악화로 초기투자비가 최소화되는 환지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지구내 마을주민 사업설명회, 개발반대대책위 면담,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환지방식 추진을 주로 하는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23일 국토부에 신청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LH공사의 통합 등에 따른 개발여건의 변화로 사업시행 방식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등을 거쳐 실시계획 법적 인가 시한에 맞춰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효천지구는 효자2가와 3가 일원 국도 1호선 남측 우림교와 세내교를 사이에 둔 67만2373㎡부지에 1만2273명을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그 동안 효천지구 개발반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요구돼온 함대마을 제척, 토지부담율인하, 지구내 천변로 개설, 이주대책 수립 요구 등에 대해 함대마을의 사업지구 제척은 타 사업지구 사례 및 본 사업지구의 특수성에 비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천변로 일부 400m 개설은 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와 함께 별도의 시비로 개설할 계획이다.
또 기존 주민 이주대책건도 사업시작과 함께 효천지구 환지규약 제정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LH공사간 협의키로 합의돼 이달 말 함대마을 주민총회에서도 상생 협력관계로 주민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효천지구는 인근의 자연형 하천인 삼천과 지구내 중복천, 삼천공원을 녹지축으로 백로서식지를 원형으로 보존하는 근린공원 조성 등 주변경관을 최대한 이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효천지구가 개발될 경우 삼천동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우전로와 천변로 개통 등으로 서남권 인프라 구축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 4·5지구 완공 후 남부순환도로의 일부 미 개설로 인한 통행단절이 해소됨은 물론 시의 남부권 도로교통망 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요건 미달로 LH공사의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시 자체 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 구역해제로 인한 농수산물 도매센타 인근지역의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제한이 불가피해 토지주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해제로 이어질 경우 주민, 전주시, LH 모두 실익이 없는 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충분히 세워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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