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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SSM 규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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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SSM 규제 집중
  • 전민일보
  • 승인 2010.12.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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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유통법-상생법 재개정, 정부 건의할 것"
전북도가 기업형수퍼마켓(SSM) 진입 규제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키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김완주 지사는 이날 전북전주수퍼협동조합에서 도내 관련 기관단체 및 수퍼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의 재개정을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개정된 유통법이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주택가나 아파트 또는 신흥택지개발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에 입점하는 추세이므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또 상생법의 경우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프래차이즈형)의 사업조정대상을 대기업이 총투자비용의 51%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1%미만의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허가제 도입’, ‘전통상업보전구역외 상업·주거지역도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 지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부여’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만으로는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 규제가 어려운 만큼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시군조례 뿐만 아니라 도 조례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퍼마켓 등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유통업체와 대응해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주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배송차량 2대를 지원키로 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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