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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일하는 조건으로 빌린 돈 갚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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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일하는 조건으로 빌린 돈 갚지 마”
  • 전민일보
  • 승인 2010.1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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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
지난 2002년 경북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업주에게 무려 23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된 강모씨(36·무주).
도저히 빚을 청산할 수 없었던 강씨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던 박모씨(68·대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박씨는 다른 가요주점에서 일할 것을 강씨에게 제의했다.
소개해준 곳에서 일하는 대가로 박씨는 강씨의 채무 중 20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대신 변제해 줬다.
하지만 강씨가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자 박씨는 “선급금 명목으로 빌려간 2000만원을 갚아라. 차용증 및 공정증서까지 받았다”며 변제를 요구했다.
반면에 강씨는 “윤락행위를 해 번 돈으로 차용금을 갚으라고 했다. 변제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직업소개소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 4민사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5일 유흥업소 종업원인 강씨가 채권자 박씨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로부터 제안 받은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한 점, 박씨가 강씨가 일해서 번 돈을 모두 관리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박씨가 윤락행위업소를 소개했고, 윤락행위로 인해 번 돈으로 차용금을 갚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차용행위는 윤락행위와 결부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또 “차용금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지연손해금 채무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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