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20년 선고, 1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만취상태에서 ‘묻지마’ 살인행각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하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 9월7일 7시18분께 전주시 전동의 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김모씨(51)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하씨는 이날 선술집에서 소란을 피웠고, 김씨 등이 112에 신고를 하자 “왜 신고를 하냐”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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