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순창군의회 의원들의 경륜과 노하우를 군정에 직접 활용해 지역발전의 상생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현재 기초의회의 권한은 ‘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으나 이번 군정자문제 시행으로 ‘군정자문’이라는 추가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현행 제6대 순창군의회는 대학교수, 기업 CEO, 농식품부 공무원, 전국단위 사회단체임원 및 지역사회단체장, 축산업 및 농업회사 경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전남과학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정봉주 부의장이 2012년까지 436억원이 투자되는 한국시멘트 방적공장을 순창으로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군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새로 시행될 ‘군정자문제’는 집행부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소득·복지 증진을 위해 역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에서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방문과 기업유치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과 사업해당분야 관련의원이 동행 활동하며, 대규모 사업이나 시범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공동검토를 위한 전문분야 사전의견 청취, 국내외 선진동행 연수로 발전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순창군의회 군정자문제’를 계기로 의회는 지역발전의 공동책임과 성취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부는 전문적인 지식 자문과 대규모 사업의 공동 협력으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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